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영 양식장 노예 사건 (문단 편집) == 입건과 미미한 처벌 ==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지적장애인을 부려먹은 혐의(상습준사기·장애인복지법 등 위반)로 구속기소된 가두리 양식업자 B(58)씨에게 고작 '''[[징역]] 1년 6개월'''을 선고했다. 이는 법원이 가해자 A씨가 17살이었던 [[1998년]]부터 피해자 D씨로부터 고용됐다는 수사기관의 일부 기간에 대한 증명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정치망 업주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등 마찬가지로 미약한 처벌을 했고 B씨의 경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